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혁신 서비스 활성화 초석

법무부 이어 '합법' 재확인
'공정경쟁 제한 제재' 시그널
프롭테크·세무 플랫폼 등
향후 활발한 사업 영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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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로앤컴퍼니와 변호사단체 간 갈등에서 로앤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리걸테크를 비롯한 혁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원(각각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액이다. 변호사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발표한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 판단에도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했다는 점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변호사의 로톡 광고 이용을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등이다.

공정위가 지난 정부 법무부 해석을 끌고 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법무부가 로톡을 합법 플랫폼으로 지속 인정해 왔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변협 광고규정은 변호사법에 위임받은 권한으로 만들어진 변협 자체 규정이기에 모법인 변호사법에서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톡이 합법 플랫폼임을 재확인 받으며 향후 사업을 활발히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앤컴퍼니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판단으로써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결정이며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향후 법정 단체가 혁신 플랫폼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 산업협의회장은 “이번 공정위 판단은 변협의 광고 규정 자체가 불법 규정이라는 의미”라며 “공정위 과징금의 최고 수준인 만큼 앞으로 법정 단체가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이유로 회원을 징계할 경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롭테크, 세무 플랫폼 등 혁신 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려는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협회에 주어지는 것이 골자다. 세무사회에서는 삼쩜삼 파트너 세무사를 징계처분하고 세무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변협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한이 90일이지만 석 달을 끌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집행부가 취임하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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