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수익을 올리고 각종 편법으로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3개 유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구글 광고수익과 후원금 등 각종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수입금액을 배우자·지인 명의 사업장에 분산해 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탈루 수법도 동원됐다.
먼저 사이버 레커 A씨는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허위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접대비 등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축소했고, 가맹점 폐업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허위 용역비 계상, 사업용 신용카드의 업무 외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여부를 집중 검증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구독료·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수익을 분산 귀속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 제공 용역 매출을 잡지 구독료로 위장해 면세로 신고,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실질 지배하는 법인은 별도 법인에 용역 제공 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백화점 쇼핑과 자녀 학원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명의대여를 통한 수입 탈루 규모와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의사 C씨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뒤, 광고대행사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 지급한 광고비는 가족 지분 100%의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학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광고비 환급 구조와 필요경비 과다 계상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등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과정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