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제한 위법" 변협 등 과징금 20억

소속 변호사에 탈퇴 강요·징계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변협 “불복소송 사법절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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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로앤컴퍼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최고 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20억원은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에 해당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이를 토대로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해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4차례 소명서와 로톡 탈퇴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변협은 8월 24일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계속해서 변호사들의 소명과 탈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5일에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220여명의 변호사들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지난해 10월 소속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21년 5월 27일 모든 회원대상으로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광고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해 사업활동 및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동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서비스 탈퇴 요구, 징계 예고 행위는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라며 “변호사 간 경쟁이 제한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이냐 중개형 플랫폼이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월정액의 광고료를 받으며, 수임이나 상담이 이뤄졌다고 해서 추가 수수료를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법무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공정위 결정에 따라 로톡 탈퇴 종용 행위는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결정은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에 한 줄기 빛과 같다”고 밝혔다.

변협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