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반도체 등 기술인력 부족, 외국인 활용 가능토록 개선해야”

반도체 등 산업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 수준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해 외국인 전문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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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만성적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대외개방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그쳤다.

전경련은 한국의 외국 전문 인력 활용도가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노동 중심의 외국 인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작년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교수·연구자·법조인 등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한 사람) 비중이 22.8%지만, 한국은 5.3%에 그쳤다. 일본은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고급인재 인정 요건 등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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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미국과 중국 역시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까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가 면제된다. 중국은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일류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한 해외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EU도 2016년 외국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블루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 대만은 지난해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30년 이상 지속돼 온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라며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케팅,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 등 외국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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