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 금액은 총 4조251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회수율은 손해보험사기의 경우 15.2%, 생명보험사기의 경우 17.1%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환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