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사 10곳 가운데 8곳은 세액공제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도 혜택을 보지 못한 곳이 80%에 달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지난 2017년 도입됐다.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 K-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연장됐다. 대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직접 제작비도 포함됐다. OTT가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제작사 및 플랫폼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는 사용자가 제대로 이용하면서 편의를 볼 수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홍보를 등한시했다는 방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 따른 중소기업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각 해의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영상제작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공제율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공제율은 20~4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그친다.
영화와 같은 영상콘텐츠는 누구도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 제작사들은 탄탄한 시나리오는 물론이고 화려한 시각효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시나리오나 컴퓨터 특수효과 등 연구개발(R&D)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 공제를 늘려준다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창의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K-콘텐츠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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