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용역업체, 통신공사 설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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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인천=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건축사에게만 허용하던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무선 충전을 위한 주파수가 새롭게 공급되고, 반도체 설비와 기지국 등의 검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감리를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을 개정, 정보통신 용역업체에 소속된 전문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는 건축사가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2020년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업무의 건축사 독점 불합리'를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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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협의해 2024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를 현실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품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관련 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해서 시공 품질 제고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전기차 무선충전주파수 등 공급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절차 간소화 △반도체·무선국 설비 등 검사 절차 간소화 △스마트폰 초광대역(UWB) 주파수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3대 분야 12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275건은 개선을 끝냈고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 책임 아래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