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해 방송통신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려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2020년 박선숙 전 의원(당시 무소속)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통신사업자인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수습·복구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동참해서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태 이후 통신국사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재난 예방도 중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발의됐다.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혀 사실상 입법이 무산됐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은 개정안이 데이터센터 안전을 일부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제와 중복된 규제에 해당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허가 사업자가 아닌 신고사업자라며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말미암은 카카오 장애 사태에 따라 해당 법안이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