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민생 공약으로 한국판 '국내생산 촉진 세제(IRA)' 도입과 가칭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단기 세제 지원을 넘어 성과 기반 장기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을 슬로건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 경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틀어막는 정책이 아니라 열어주는 정책으로, 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공약의 핵심은 '한국판 IRA' 도입이다. 생산과 판매 실적에 연동해 기업에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투자세액공제 중심의 단기 지원을 장기 성과형 인센티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을 '국가전략기술'은 물론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대통령령으로 지정)'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업의 국내 장기투자와 생산기반의 유지·확대를 위해 10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IRA 도입에 따라 생산·판매 실적 연동 보상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해 약 10만개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가칭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60세 이상 경영자가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 방식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는 한편, DSR 규제 완화와 LTV 상향(최대 90%)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컨드홈' 특례를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 점용료를 차등 감면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