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5월 11일부터 긴급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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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콘텐츠업계·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CJ ENM·한국방송협회·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한국만화가협회·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성공 시행을 다짐했다.

이번 자리에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 시행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콘텐츠업계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자체 대응 현황을, 인터넷서비스업계는 접속차단 조치 수행 절차와 방식을 각각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저작권 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이 제도를 마련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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