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대응 시행령 의결…가중 손해배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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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와 게재자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에는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중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공표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에는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내용·불법 이유·증빙자료·신고자 성명과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범위도 구체화됐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수익을 얻은 자 가운데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별 게시물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수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추가 가중·감경을 순차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인 등의 범위도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재산공개 의무 공직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 동일인 및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으로 규정됐다. 이들에 대한 청구가 각하될 경우 공표 의무를 진다.

사실확인 단체 활동 지원 규정도 마련됐다.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에 부합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내용·보고서 공개 방법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대규모 플랫폼 감독과 사실확인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의 설립 근거와 업무도 구체화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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