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이동식 사다리 기준 마련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 개선(알루미늄)' 등 산업현장 안전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과 제작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m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받음에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높은 편의성으로 이동식 사다리가 산업현장에서 작업도구로 지속 사용되는 등 이동식 사다리로 인한 2017년 이후 187명이 사망했다. 이에 사다리 형태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갖춘 사다리를 산업현장에 보급하고, 사다리류에 대한 안전한 사용기준을 내년 마련할 계획이다. 제작기준 및 사용기준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건설업계, 주택관리업계 등 사용자와 학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재질도 개선된다.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13종)는 안전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 합격 시 스티커 형태의 합격증명서가 발급됐다. 그러나 외부에 설치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햇빛·눈·비 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떨어지기 쉬워 사업주가 부착상태로 유지하기 어렵고 취급하는 근로자도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법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훼손이 적은 알루미늄 재질로 개선하고, 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에 위험기계기구의 제작 정보 및 이력, 취급 시 주의사항, 최근 사고동향 등을 QR코드로 담아 사업주·사용자가 재해예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한다. 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달부터 부착되기 시작하여 2년 검사 주기가 돌아오는 2024년까지 약 72만대의 전체 안전검사 대상품에 부착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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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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