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기각·2명 각하...인용 1명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도 수행한다. 한 총리는 “이제 좌우는 없다.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 제가 앞장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함께 세계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갖고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은 국회 탄핵소추가 요건은 갖추었지만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각하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