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순풍 탄 '정진석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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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 리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아울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3·4·5차 가처분 결과를 모두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3~5차에 이르는 전국위의 당헌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 전국위의 비대위설치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효력 정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상임전국위의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힘과 새 비대위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개정된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당의 자율성 존중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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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당이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당헌을 개정한 경우에는 정당의 활동이 당헌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그 내용 자체가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대의기구의 형성 및 그 권한 분배에 관한 선택으로써 정당에 주어진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더불어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9월 5일에 이뤄진 전국위원회 소집공고가 당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처분 결과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으로써는 지도체제가 안정됐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법적대응은 이 전 대표가 하면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더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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