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아파트관리비부터 공공·금융기관 및 각종 세금 고지서에 이르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카드사 처음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던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가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신한카드는 이달 말 신한플레이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한플레이 사용자들은 '문서보관함'에서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 공공 문서는 물론 금융기관 상품 관련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이어 연내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전자등기) 인증 획득을 통해 전자고지 및 납부의 밸류 체인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전자문서활성화 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고객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생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