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의결한다.
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서 제약이 사라진다.
신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 왔다.
경제인의 사면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자유로운 시장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현재처럼 세계 경제가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물가 상승에 직면한 어려운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이달 10일까지 누적적자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예측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는 기업인의 창의와 혁신이다. 위기 상황에서 최고 사령탑의 활동 제약은 기업 영속성은 물론 경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경제 원동력으로 삼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는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닥친 위기를 해쳐가기 위해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 법적·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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