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사우디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 피해 인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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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조사 결과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했다.

무역위원회는 9일 제425차 회의에서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조사 결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액정표시장치(LCD) 박리액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 덤핑조사 개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조사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또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들어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한다.

공청회는 지난 3월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오는 8월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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