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가 증가하며 크롤링 이슈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잡코리아와 사람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네이버와 위메프·다윈중개 등이 크롤링 사용으로 다투고 있다. 크롤링은 웹페이지 내용을 긁어 온 뒤 데이터를 가공·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이뤄져 '웹크롤링'이라 한다. 크롤링이라는 기술 자체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글이나 네이버도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크롤링을 사용한다. 이용자에게 넓은 스펙트럼의 정보를 제공하고 타업체의 수익을 올려주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크롤링을 부정적으로 낙인찍을 수 없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사람을 만나 수요 조사와 설문 조사를 하는 등의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금융권, 마케팅 기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모델(BM)이 비슷한 후발주자가 선두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크롤링을 시도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가 크롤링을 막아 놓는 등 복제 금지 조치를 취한 데이터를 긁어 가거나 복제한 데이터로 이득을 취함으로써 원 데이터 제공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