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착용-견인요건 변동성 심해
지자체별 규제 등 오락가락 정책
지난달 견인-보관료만 3억 넘어
불법 튜닝 견인업체까지 성행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년 국내에 도입된 후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모빌리티 약자 이동권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간 연결성을 강화해 교통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진행되며 전동킥보드의 친환경적 특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교통수단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현재, 전동킥보드는 떠오르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컨트롤타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제도가 미비해서다.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업계는 아직도 지역별로 상이하며 변동성도 심한 가이드라인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견인·헬멧 등 규제 변동성 심해
업계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변동성이 심한 규제가 꼽힌다. 헬멧 의무화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사고로 인해 2021년 5월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용자에게 2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헬멧 착용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견인 요건도 변동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 광주, 대구, 원주, 제주도는 견인 조례를 개정해 업체에 견인을 예고했다. 구리시는 자전거도로 미비 사유로 PM 서비스를 원천 금지했다. 인천, 성남, 용인, 안산, 안양, 고양, 수원, 사흥, 남양주 등은 견인과 수거를 하지 않는다. 파주에서는 견인은 하지 않고 지자체가 수거만 한다.
서울시에서는 즉시 견인제도를 시행하다가 이달 즉시 견인 유예 시간을 60분으로 수정했다. 유예 관련 간담회 이후 하루 만에 즉시 견인구역을 추가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에 전동킥보드를 반납 주차할 경우 즉시 견인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안에서도 구 단위 운영 정책은 다르다. 강남구, 광진구, 용산구에서만 업계 공통 민원에 대응하는 단톡방을 운영하지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민원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전문가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며 변동성이 높은 규제가 혼란을 초래해 이용 편의를 낮춘다는 지적이다.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 박사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다른 지자체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사용자나 업체 관점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자 감소 견인료 증가 악재…수익성 악화
이 같은 고무줄식 규제로 업계 수익성은 지속 악화 중이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상위 10개 사업자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는 헬멧 의무화가 시행된 2021년 5월 125만7644명에서 올해 2월 56만7556명으로 반토막 났다.
견인료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업체는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중기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즉시 견인 제도를 시행했던 7월을 기점으로 견인 건수와 견인료 및 보관료는 지속 증가 중이다. 지난해 7월 견인 건수는 1353건으로 견인료와 보관료가 9818만원이었으나 지난 2월에는 견인 건수가 5750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고 견인료와 보관료 또한 3억206만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7월 견인 시행 이후로 올해 2월 말까지 업계가 견인 및 보관료로 지출한 금액은 약 16억6211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수익성이 악화되자 서울시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반납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용자 감소로 직결된다.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이용자는 통상적으로 견인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원을 탈퇴한 후 다른 업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겹 악재며 시행 불가능한 해법이다. 주차질서 확립 근본 해결책이 되기도 어렵다.
렌터카 과태료 부과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경찰 혹은 자자체에서 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렌터카 업체는 실제 운전자를 알려준다. 과태료는 렌터카 업체가 아닌 차량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즉시 견인을 시행하며 불법 튜닝 견인 업체가 성행한다는 점도 문제다. 다량의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 위해 일부 업체는 견인용 차량을 불법 튜닝한다. 아울러 견인료를 받을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만 견인, 주차질서가 확립되기보다는 견인업체 배만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차 금지 구역이라면 개인 PM이든 공용 PM이든 자전거든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견인해가야 하는데 견인업체는 악의적으로 돈이 되는 공용 PM만 견인해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와 함께 즉시 견인 구역도 재설정해야 라스트마일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차 박사는 “라스트마일 교통수단이 제대로 쓰이려면 모빌리티 간 연계가 중요한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근처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끊김 없는 이동이 어렵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