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바이오 지분·합작투자 규제 예고…신약 기술도입은 제외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합작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체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를 비롯해 유전자 분석과 연구 자동화 기술까지 폭넓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통상적인 신약 기술도입 계약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 투입과 공동개발이 결합한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중국의 민감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포괄적 대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법)' 규정안을 공개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존 대외투자 규제 분야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12월 7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칙과 시행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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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규정안은 의약화합물 생산·개발과 백신, 혈액제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단일클론항체 등을 포함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유전자 시퀀싱, 생물정보학 도구, 실험실 자동화 기술도 규제 범위에 속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주요 거래 유형은 지분 인수, 일정 권리가 제시된 대출·신규 사업 투자·합작투자 등이다.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직접 투입되는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국에서 개발한 신약의 해외 개발·판매 권리를 확보하는 기술도입 거래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제약사의 중국 기술도입 계약은 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분투자 없이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일부 라이선스 거래는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중국 신약의 글로벌 공급 경로가 일괄 폐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판매 로열티를 지급하는 통상적인 기술도입 계약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술도입과 함께 중국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개발비와 이익을 나누는 복합적인 계약은 거래 구조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미국 제약·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바이오텍은 화이자가 올해 중국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와 체결한 최대 105억달러(약 15조8200억원) 규모의 항암제 후보물질 12개 라이선스 확보·공동개발 계약을 불확실성이 있는 사례로 짚었다.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개발비 분담과 이익 공유 조건이 합작투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규정안 발표 이후 중국 바이오기업의 자금조달과 해외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3일 홍콩 증시에서 젠스크립트 주가는 장중 최대 14% 떨어졌다. 인실리코메디슨과 듀얼리티바이오 주가는 각각 5.2%, 3.9% 하락했다.

미국 바이오업계는 광범위한 규제가 오히려 자국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존 크롤리 미국바이오협회(BIO) 회장은 공식 성명에서 “바이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규제가 혁신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 바이오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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