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지하철역·정류장 5m 이내 즉각 견인

서울시 전역에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끝 5m 이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각 견인된다. 서울시는 '차도' '구역' 등으로 범위가 모호하던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기준에 '도로 성격'과 '거리'를 추가했다. 전동킥보드 견인 지역은 즉시견인과 일반견인으로 나뉜다. 즉시견인에서는 불법 주차가 신고될 경우 즉각 견인되며, 일반견인에서는 신고 후 킥보드를 옮길 3시간이 주어진다.

업계는 즉시견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견인 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견인을 진행, 견인료로 월 매출의 약 10%를 지불했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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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규정돼 있는 견인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4항에 따른 '차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된다. 보도와 차도가 나뉜 구역에서 차도에 세워 놓으면 즉각 견인된다. 보차혼용도로에서는 3시간 유예 시간을 둔다. '지하철역 부근'은 진출입구 전면 기준 5m 이내로 바꾸는 등 구역에 거리를 추가했다.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승강장 끝 기준 전후 5m 이내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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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끝 기준 3m 이내로 바꾼다. '점자블록'은 일부라도 침범 시, '교통약자엘리베이터 진출입구'는 전면 기준 5m 이내면 즉시견인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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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반견인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즉각 견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견인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유예 기간에 관리 인력을 늘려 전동킥보드 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상습 주차 불가 지역 반납 악성 주차 고객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반납 시 불법 주차 구역에는 반납이 원천 불가토록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올 1분기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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