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 1심과 동일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선고는 1월 중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주들을 기망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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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신영 기자)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외이사들은 형식적 검토로 거수기로 남을것이며 거대자본에 종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후 변호인단은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본시장법위반 16개 혐의 중 9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 법리를 따져 억울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년 9월 기소돼 3년 5개뭘 만인 올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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