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 규제...수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급"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 제재에 따른 기업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정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예외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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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 EU 등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온라인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했다. [자료:대한상의 온라인 세미나 캡처]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 제재 관련 긴급 세미나'에서 박효민 법무법인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수출기업이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전방위적인 FDPR 적용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먼저 수출 가능 품목과 나라, 정부 허가 필요 여부 등을 관리하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을 주요 체크 포인트로 제시했다. EAR는 미국산 품목이나 FDPR에 포함된 경우 적용된다. FDPR는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해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전자(반도체)와 컴퓨터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이 FDPR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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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EAR 적용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품목 및 최소 기준, FDPR 적용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복잡한 미국 수출통제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요구되고, 제재는 상시 부과되므로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대상 금융 및 기업과 달러 거래를 피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FDPR 적용 예외국 지위 획득이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하다. 미국 상무부는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을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했지만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김두식 세종 대표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과제는 미국으로부터 FDPR 적용 예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DPR 예외 국가로 인정받더라도 미국의 제재 수준과 유사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거래를 재개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수출 허가권을 미국 산업안보국에서 우리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측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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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 러시아 제재 주요 내용과 영향 온라인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추정화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 구미통상실 실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조용준 변호사, 백주현 고문. [자료:연합뉴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반도체와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나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조치 등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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