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도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2금융권 가운데 신용카드사만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 지급 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도 마련됐다.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은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신용환산율을 2022년 20%로 시작해 2023년에는 40%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은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받는다. 다만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은 현재 신용환산율이 50%인데 2023년 4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는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