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와 충남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밀착 대응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시켜 시민과 종사자 생명·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관과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점검과 소통 등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지도·점검하는 '중대산업재해대응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민간 의견수렴 등을 위한 중대산업재해예방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 우수사례집 배포 등을 통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본청과 의회사무처, 소방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체계 구축현황 조사 및 점검을 추진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위험요소를 파악·제거하고 안전 매뉴얼 제작 등 사고 대처 예방에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자체 직속 기관, 사업소 등도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민간기업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