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파업 45일째인 10일 CJ대한통운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11시20분경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사무실까지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난입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의 불법적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