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소기업 광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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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분야 소기업 광산피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규모가 큰 기업은 광산피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간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광업 기업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부과 비율을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당초 30% 유지, 대·중견·공기업은 당초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산업부는 이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지원을 확대해 광해방지사업 내실을 강화했다.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을 인상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추가 부여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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