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SW)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업계 의견, 미국 등 외국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했다.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문제 해소를 위해 새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가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 '서비스표' 간 유사 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요자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관련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