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높인다…규제혁신·민관 협력 지원체계 가동

삼성전자 등 7개 업체 참여 자리서 '수출 PLUS+' 전략 발표
첨단산업, 항공기 MRO, 북극항로 등 분야별 수출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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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유망산업 기업 수출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첨단·유망산업 수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항공기 MRO(정비·수리·개조), 북극항로 분야별 3개 팀으로 운영한다.

이날 참석한 수출업체는 분야별 현장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서 수출지원단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수출지원단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로 보세가공수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수출 PLUS+ 전략은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비용·세금 절감(Lower),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 선점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20여년에 걸친 첨단산업계 숙원사항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비용 절감 및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 MRO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항공기 및 수천 개의 부품을 한 번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MRO 장소 제한과 작업 범위를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MRO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국적 항공기도 함께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향후 172조원에 달하는 세계 항공기 MRO 시장 선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친환경 연료 제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국제물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 추진 단계에 맞춰 부산 및 인근지역의 에너지·물류 인프라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서 작업과 원료 보관도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생산원가 절감 비용·세금 부담 제거

최근 반도체·조선 등 생산설비 증축에 따라 관할 세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보세건설장을 완공해 보세공장으로 전환할 때 관할 세관을 일원화한다.

인근 지역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연속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4000억원 상당의 석유 블렌딩 물류 유치를 지원하고 기업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입할 때 빈 오일탱크에 투입해서 검사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직반입을 허용한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초고속 물류체계 구축 생산성 'UP'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을 위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도 기존에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긴급한 수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FedEx, DHL 등 특송업체 집하차량을 보세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율관리 확대 운영부담 경감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외부 보관장소만 등록하면 이후 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조선 등 거대 원자재 생산 스케쥴 변경,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국물품만으로 내국물품을 제조하는 '내국작업'에 대해 허가와 완료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 PLUS+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첨단·유망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조·가공 후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발표한 전략과 발대식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지원 체계의 시작”이라며 “산업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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