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강득구, 김남국, 남인순, 민형배, 박홍근, 송영길, 신정훈,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이규민, 이병훈, 이상헌,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홍정민 총 1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1~3학점은 등록금의 6분의1, △4~6학점 3분의1, △7~9학점 2분의1, △10~12학점 3분의2 △13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내는 체계로 개편한다. 현재 정규학기 학생은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
이는 정규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만 적용되던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일반 학생 전체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12학점 구간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우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로 인해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고, 일·학습 병행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절감한 국가장학금 재정은 대학 산학연 연구개발(R&D) 및 전문가 양성 등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해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며 “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 도입 등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