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8일부터 디지털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일괄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일괄심사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로, 기업이 사업 진행시기에 맞춰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유용하다.
다만 기존에는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 관련으로 제한돼 있고, 특허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특히 '제품'으로 한정이 돼있어 부품이나 장비 등 눈에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만 인정이 됐고, 스마트폰 앱 등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이 곤란했다.
특허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융복합기술을 바탕으로 비대면화, 온라인화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기업이 손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제품과 관련된 경우 제품마다 따로 신청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을 모두 묶어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
또 특허청에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화 등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절실한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대상에 추가해 실효성을 높였다.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 70% 감면 혜턕이 주어진다.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개선된 일괄심사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중인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권리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강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