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은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API를 활용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은 API를 활용해 주소, 업종, 상호만 입력하면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한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 소상공인들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 형태에 맞는 필수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으로 손님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 인원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이웃 점포에 옮겨붙은 경우 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 중심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