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내년 3월까지 대출연장·이자유예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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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고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늘자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오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 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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