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추진…김미애,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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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병 치료나 취학, 근무·사업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상속·동거봉양·혼인 등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 간병을 위한 장기 요양, 자녀 교육, 지방 발령이나 사업상 사정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이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를 취지로 하지만 간병·취학·지방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까지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생계나 가족 돌봄을 위한 이동까지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투기와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생활 이동을 구분해, 실수요자 보호라는 세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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