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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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5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해당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뒤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정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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