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모든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핵심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에 관한 절차를 담았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들은 특별법에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해외 업체에 밀려 완제품 업체 공급망에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품업체 대표는 “그동안 기술력이 아닌 매출 규모로 회사를 평가하는 시장 관행 때문에 사업 확장이 어려웠다”면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최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올해 안에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소부장 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 '대외의존형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미래 시장 선점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한국의 '위기감'은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거대한 화두와 기대감으로 탈바꿈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던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대체재 확보 및 국산화 성공의 낭보가 들리기 시작됐다.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한데 뭉쳐 기술 인력 양성, 정보 자원 고도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마가편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한 발판이 될 소부장 특별법이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을 한층 앞당기길 기대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