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큰 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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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오는 31일부터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맞벌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인센티브를 한부모 노동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4번째 달에서 6번째 달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상한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한부모 노동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낸 경우 기존 시행령으로는 1350만원을 받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165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가 6개월이 안 돼 일을 그만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후지급금은 노동자의 복직 이후 사업주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선 현장실승생 보호를 강화했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제정돼 고용노동연수원'은 취약계층 교육을 위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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