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입국제한 국가와 “음성판정 기업인은 예외입국 허용 협의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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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한 국가와 협의해 우리 기업인은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제한조치를 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인이 정부가 발행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검진에서 음성판정이 나오고 기업인이 해외출장을 원할 경우가 대상이다.

문 대통령이 협의를 추진하라고 한 국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 정부가 전날인 9일부터 입국제한 맞대응을 한 일본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대상 국가는 외교채널에서 진행한다.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 조치는 존중한다. 다만 우리 방역역량이 외신 등을 통해 긍정 평가를 받고 신규 확진자도 감소 추세”라면서 “당장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기업인 방문 등 양국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진센터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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