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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전부개정 입법을 앞두고 온라인 게임 전체이용가 본인인증제도가 화두로 떠올랐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 입법을 앞두고 온라인 게임 전체이용가 본인인증제도가 화두로 떠올랐다.

게임 접근성을 낮추는 불필요한 규제인데다 관리 부담만 키운다는 게 게임업계 주장이다. 반면에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이 사라질 경우 심야 시간 청소년 접속 제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8일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게임법 개정(안) 보고와 토론, 게임산업 발전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

전부개정으로 불리는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웹보드 규제 일몰, 게임진흥원 설립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온라인 게임 전체이용가 본인인증제도도 이번 법 개정 때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본인인증제도는 2011년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6시까지 게임 접속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해 도입됐다. 게임법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용자는 회원 가입 단계에서 특정 인증 수단으로 연령, 실명, 본인 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을 먼저 한 후에야 아이디를 만들어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뿐만 아니라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여러 이슈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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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제12조의 3 제 1항 제 1호에 따르면, 이용자는 회원 가입 단계에서 특정 인증 수단으로 연령, 실명, 본인 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한다.

게임업계는 휴대폰과 범용 공인인증서(유료), 아이핀 등 제한된 인증수단으로 인해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모객 활동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정보 과다 수집과 관리 부담, TV나 영화 등 타 산업군과 차별적 규제라는 점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게임사 관계자는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외국인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자는 등급에 관계없이 과도한 이용자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관리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제도 개선 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셧다운제와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야 시간 청소년이 게임을 하다가 적발돼 게임사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이용가 게임을 하다가 밤 12시가 가까워지면 이용자의 만 16세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게임 도중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게임업계는 아이디 기반 관리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원가입 시 무조건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인증을 거친 회원과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회원으로 분류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본인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아이디)은 만 16세 미만 이용자로 판단, 밤 12시에 자동으로 게임이 중단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규제 완화'가 정부 기조인 만큼,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표>게임 본인인증제도 이슈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게임법 개정 앞두고 화두로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