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對타다 쟁점 봤더니…"혁신 성장 성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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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앞 타다 차량.(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합법성 판단이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쟁점은 타다가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하며 운전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달렸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타다가 택시와 다를 바 없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라고 몰아세울 방침이다.

법원 판결에 업계 시선이 집중된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파가 공유경제, 온·오프라인 연계(O2O) 산업 전반으로 튈 수 있다.

4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타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타다를 국토교통부 장관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구분 지었다. 승객과 운전기사를 단순 연결해주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차량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운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로 의심한다.

여객운송 사업을 하려면 회사가 관리·감독하는 운전자가 필요하다. 안정적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타다와 타다 운영사 쏘카가 운전기사 관리·감독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봤다. 근거로 △드라이버를 지정된 시각에 출근시킨 점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기시킨 점 △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한 뒤 앱에 저장된 승객의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되도록 한 점을 들었다.

타다 주장은 배제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조항을 파고들어 서비스 중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못 박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 논리대로 앱에서 이뤄지는 업무지시를 관리·감독으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앱 내 플랫폼 노동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도록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관리·감독으로 한 것으로 보고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결론 낼 경우,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될 전망이다. 공유경제 기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일반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 노동 경직성이 짙은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서비스 운영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법안 'AB5'를 최근 통과시켰다. 아주 강력한 관리·감독이 수반됐을 때만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에서조차 플랫폼 산업 성장을 위해 근로자 인정 범위를 좁힌 것이다.

타다 합법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조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타다가 규제 빈틈을 파고들었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예외 조항 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시기, 횟수, 방법,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분명하지 않은 이유, 검찰 해석만으로 유죄를 판단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유지·발전된다”며 “이를 저해하는 경직적 법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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