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모가 축소된 연구개발(R&D)·중소기업 분야 국세감면액이 내년에 다시 늘어난다. 정부가 혁신 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세제'로 총력 지원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내년도 R&D와 중소기업 부문 국세감면액은 각각 2조8658억원, 2조8121억원에 이른다. 각각 올해보다 2322억원, 1177억원 증가한 수치다.
조세지출(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내역이 담기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전체 국세감면액은 올해 50조1382억원에서 내년도에 51조9097억원으로 늘어난다. 분야별로 R&D, 중소기업, 투자촉진, 고용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R&D 부문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2조8090억원에서 올해 2조6336억원으로 줄었다가 내년도에 2조865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다.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지난해 대비 998억원 감소했다가 내년도에 2003억원 증가하는 영향이 크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규모가 늘고,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 부문 국세감면액도 지난해 2조7805억원에서 올해 2조6944억원으로 축소됐다가 내년도에 2조8121억원으로 증가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모가 올해 1857억원 감소했다가 내년도에 954억원 늘어나는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투자촉진 부문 국세감면액은 2018년 1조9670억원에서 올해 1조188억원으로 줄었다가 내년도에 1조1779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규모가 늘고,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말미암은 영향에서 기인한다.
R&D, 중소기업, 투자촉진 등에서 국세감면액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국회 등이 지난해와 올해 혁신성장, 경제활력 부문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 결과다. 세제를 개편하면 일부(간접세, 시행령 개정 사항 등)는 당장 이듬해, 나머지(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는 2년 후부터 각각 조세지출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도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슈퍼예산'과 52조원에 가까운 국세감면 혜택은 경기 부진을 회복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R&D(1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5%) 증가율을 이례적으로 높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지난해와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혁신성장, 경제활력에 신경썼다”면서 “그 결과가 내년도 조세지출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 가운데 일부는 2021년부터 반영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