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경영 기업인 재기 돕는다"…한국신용정보원, 관리인 정보 등록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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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 업무 준비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함이 목적이다.

우선 연대보증 면제 기업 경영인에 대한 '관련인' 정보 등록이 제한된다. 관련인 제도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체 정보를 등록할 때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나 경영인 등을 함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이 관련인으로 등록하면 신용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의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회복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성실 실패자의 재기도 돕는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현재 대학 졸업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던 제도도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정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성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 과정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학비 부담이 학부생보다 더 큰 대학원생 부실채무 발생 부담도 경감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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