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파법 개정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전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파법을 손질하기는 2000년이 마지막이었으니 거의 20년 만이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전파 분야 최상위 계획 '제3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5세대(5G) 통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전면 재설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파법 개정 시점과 맞물려 안팎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파법은 주파수 정책이 핵심이고, 공교롭게도 주파수 이용 기간이 만료돼 재할당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통신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1년 5G 대역을 제외하고 약 80% 끝난다. 재할당 기준에 따라 사업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통신사업자는 벌써 유리한 산정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재할당 때 지난날의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말아 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도 세수가 걸린 문제여서 막판까지 치밀한 셈법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된다.
국내 주파수 정책은 경매제가 골자다. 2011년 주파수 대역에 따라 가격을 정부가 확정하는 방식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는 경매제로 전면 개편했다. 주파수 경매 시행 이후 5G 주파수 경매까지 총 네 차례 주파수 경매가 열렸다. 경매제는 한정된 주파수의 가치 확보와 투명성 제고라는 이점이 있지만 과열 경쟁으로 번번이 '승자의 저주'로 마무리됐다.
SK텔레콤은 2011년 국내 첫 경매에서 1.8㎓ 대역 20㎒폭을 최저경쟁가격(4455억원)보다 갑절 비싼 9950억원에 확보했다. KT도 2013년 1.8㎓ 대역 15㎒폭을 최저경쟁가격(2888억원)보다 세 배 이상 비싼 9001억원에 낙찰 받았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비싼 주파수 경매 대가로 요금이 오르거나 과열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차기 전파법에서는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부,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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