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진입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실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했다.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등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 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