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증권형 토큰 공개(이하 STO)를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업계 오피니언 리더와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해 STO의 발전 방향과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STO는 투자자가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도 분배 받을 수 있는 증권형 암호화폐를 현행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에 따라 발행, 공개하는 절차를 말한다.
엘레나 강 후오비코리아 운영본부 실장은 'STO, 한국 시장에서 가능할까?'라는 패널 토론에서 한국에서의 STO 법적 리스크와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엘레나 강 실장은 “증권형 토큰은 이자, 의결권, 지분 등이 투자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및 책임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는 ICO를 금지한다는 공식 입장도 없고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국내에서 STO를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TO를 진행하기 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토큰은 국내법상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STO 허용에 대한 당위성도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증권형 토큰으로 이동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제 근거를 적용한 해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투자 모델보다 STO 규제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우리나라에 STO가 도입된다면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