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장기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출, 고용, 기술개발투자, 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해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이나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한다.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 가점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도 완화해 거래 활력을 높인다.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 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해 취소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 한해 지정 취소한다.
이밖에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마감일을 지정 만료 30일 전에서 지정 만료일까지로 확대하고, 생산실태 선별 조사 전환 등으로 단축된 심사 기간을 활용해 연간 심사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우수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 물품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