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국적기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국경 간 공급이 이뤄지는 인터넷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역외 적용과 임시중지제도 도입이 골자로, 해외사업자 규제관할권과 집행력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정 기준 이상 해외사업자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내대리인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역외 적용과 임시중지제도는 세계 각국이 도입했지만 국내에선 처음이다. 현행 국내법은 법 적용 기준을 서버로 보기 때문에 해외사업자 규제가 어려웠다. 법이 개정되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가 동등하게 법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임시중지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줬거나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정부가 서비스 차단을 명할 수 있어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부 규제를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일 때마다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이 정한 범위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진출한 해외 인터넷·콘텐츠 기업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통상 다국적기업은 국내 진출에 앞서 법 규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적 걸림돌과 빠져 나갈 사각지대를 살핀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다국적기업이 공정경쟁 훼손이나 이용자 피해 행위를 해도 실정법상 제대로 현상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회가 나선 이유다. 국내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미래 통찰력과 전문성을 확보한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전문성을 겸비한 만큼 구체적인 법안들이 제시됐다. 이번만큼은 국회 노력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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