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법원의 AT&T-타임워너 합병 승인은 경제학 무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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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미국 법무부가 AT&T의 타임워너를 인수를 승인한 법원 결정이 경쟁에 대한 주류 경제학 이론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사 인수합병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6월 리차드 레온 미국 연방 법원 판사가 승인한 양사 인수합병 계획 오류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 주장을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법무부는 “레온 판사가 미래의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의 '명백한 위험'에 고의적으로 눈을 가림으로써 주류 경제학 이론을 무시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AT&T가 타임워너가 보유한 CNN, TNT, TBS 등 인기 채널을 디렉TV에만 제공하겠다고 위협해 컴캐스트, 차터, 디시 등 경쟁사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쟁 유료방송사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디렉TV로 전환, 결국 AT&T의 시장지배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역시 유료방송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지닌 콘텐츠 제공사(타임워너)와 대형 유통 업체(AT&T)가 수직 통합되는 게 경쟁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T&T는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데이빗 매커티 AT&T 법률고문은 “법무부가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레온 판사는 오랜 재판을 거쳐 증거를 평가하고 172건의 포괄적인 결정을 체계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7월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양사 합병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정을 재확인함에 따라 합병 최종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