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음원전송사용료와 공연사용료 차이는?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다. 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연사용료는 정확히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다. 공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영업 중 음악을 활용한 업체에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문체부는 3월 영업장소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8월 23일부터 카페, 헬스장에서도 음악을 틀면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

영업허가면적에 따라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2000~1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5700~2만9800원을 부담한다.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보상금도 부과된다. 매장에서 지불하는 최종 공연저작료는 주류 및 음료점업 월 4000~2만원, 체력단력장은 월 1만 1400~5만9600원 수준이다. 50㎡(15평) 미만 영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그동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도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 복합쇼핑몰에 부과되는 공연사용료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월 8만~130만원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에 따르면 전국 커피점·카페 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7만8846개다. 생맥주 전문점과 헬스장까지 더하면 추가 징수 대상 매장은 10만곳을 훌쩍 넘긴다.

문체부가 정한 공연보상금 통합징수 사업자는 모두 14곳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포함해 브랜드라디오, 샵캐스트, 씨에스비 등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다.

하지만 사용료를 걷는 일이 까다롭다. 징수 전에 충분히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무료로 쓰다가 선뜻 내기 쉽지 않다. 게다가 해당 매장 크기를 재고, 사업자 확인까지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작권 없는 음원만 골라 서비스하는 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난다. 공연 사용료와 공연보상금 부담 없이 음악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영업 중이다.

문체부 측은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 편의를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저작권료가 다소 비싼 헬스장, 대형 매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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