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규제 예외도 포함
산업계 “강력한 투자 유인책”
국민의힘이 정부와의 논의 끝에 당론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보조금 지급 근거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이 전격적으로 포함됐다. 업황 부진에 따른 위기감과 신규 투자 동력 확보 차원에서 당정이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의 논의도 서두른다. 산업계는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투자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힘의힘 이철규 의원은 11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당 고동진, 송석준, 박수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의견을 최종 조율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엔진인 K-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과 재편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담겼다. 미국 53조원, EU 64조원, 일본 23조원 등 주요 경쟁국들의 보조금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특별법에 담겼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이들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규정 등도 포함됐다.
당정이 전격 합의를 이룬 배경으로는 불확실한 반도체 업황과 국내 기업의 위기설이 반영됐다. 산업계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용됐다. 여기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점도 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반도체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설비 투자와 R&D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제라도 법안 발의가 이뤄져 환영한다”며 “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사 관계자는 “지난 팬더믹으로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각 국가들이 자국 내 생산 거점을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반도체 기업을 위한 보조금인데 우리나라는 지원 근거가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직접 보조금을 명문화한 만큼 산업계에 직접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진섭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법안 발의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